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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3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05: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7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중구 부평동에서부터 일행과 함께 타고 왔다.

그리고는 목적지 부근인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과 일행이 내리자, 피해자도 같이 내리면서 “차에 담배재를 많이 흘렸네!”라며 담뱃재를 털었다.

그런데 이를 본 피고인의 일행이 갑자기 고함을 치며 “차에서 담배도 피울수도 있지!”라며 따졌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함께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3회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견관절부 및 상완부에 좌상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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