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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6 2020고정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보령시 오천면 녹도에서 선주인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C)로 2019. 12. 10.경 100만 원, 2020. 2. 26.경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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