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0:12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 시청 쪽에서 삼정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의 시속을 약 31km 초과한 시속 91km 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6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2017. 9. 17. 21:16 경 부천시 조 마루로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흉강 내로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 사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속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1 킬로미터나 속도를 초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