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라 402호에 사는 피해자 D(58세)와 평소 누수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1:40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누수문제에 대하여 “민사 판결에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주방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다가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및 변호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수사기록 30, 56쪽),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다리에 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