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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라 402호에 사는 피해자 D(58세)와 평소 누수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1:40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누수문제에 대하여 “민사 판결에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주방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다가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및 변호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수사기록 30, 56쪽),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다리에 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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