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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23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02:08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주자장에서 피해자 D(32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내려두었던 낚시용 아이스박스 옆에 꽂혀 있던 칼집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들고 가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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