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11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2002년경 혼인한 부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자주 통화를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5. 6. 23. 14:50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런 것은 남자가 탁탁 털어서 가져와야 하는 건데, 누워만 있는다.”라는 말을 하고 “남자가 생겼다. 너하고는 끝이다 씹새끼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씽크대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32cm , 칼날길이 약 2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아랫집에 사는 여성이 “아저씨”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C)

1. 증 제1호의 현존

1. 진단서(피고인),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정신감정결과(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