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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9고합29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8. 9.경 이혼한 뒤 동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9. 7. 15. 저녁 무렵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남성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2: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남성과 어떤 관계인지 따져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내 집에서 나가, 이혼해, 이혼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 및 허리 부위를 4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신체부위 사진, 현장 사진, 감식팀 감식 사진, 피의자 동생 E 통화 관련, 재연 사진, 119 구급일지 사본, 의료기록 일체, 피해자 수술 집도의 전화 진술 청취

1.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치의 흉부외과 의사 F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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