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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3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6차975호 수표금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차499호 수표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1995. 11월경 원고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 2. 2.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다시 판결을 받고자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06차795호 수표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19.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2.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지급명령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차499호로 수표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3.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7. 4. 26. 이 사건 제1차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수원지방법원 2007본3401호)을 하였고, 2010. 5. 26.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200만 원에 유체동산을 매수하고 상계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남편 C은 2007. 5월경부터 2012. 3.월경까지 매월 10~20만 원씩 합계 64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의 남편 C은 2012. 3월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자(갑): 원고 채무자(을): C 피고 수원시 권선구 D <채무내용> 1) 채무금액: 일금 이백만 원정(2,000,000원) 2) 채무금액 상환방법: 일시불 3) 차용일자: 4) 변제완료약속일자: 2012. 3. 상기 채무자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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