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9 2015가단12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차53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지원은 2005.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21,368,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1.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