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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고정11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시어머니이고, C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 D의 처로 피고인의 며느리이며, 피고인의 아들 D가 2010. 11. 1. 부친의 빈소에서 형인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5. 27. 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3453호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C 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 10. 1. 위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3453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 부친의 빈소에서 D가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은 C의 증언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C이 예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 소하였다가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의 불기 소이 유통 지서를 발급 받아 위 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크기의 백지에 볼펜으로 ‘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C, 위임 받는 사람 : A, 위임하는 사람은 2010 형제 22455호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ㆍ복사를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4. 10. 1.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6. 경 부천시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민원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불기 소이 유통 지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신청인 위임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C의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부와 민원 신청서 1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6. 경 부천시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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