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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합12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 경 D에게 투자한 3,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3. 7.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D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경기 부천 중부 경찰서 사법경찰 관은 위 고소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하여 2003. 12. 18.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에 위 고소사건을 송 치하였고,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검사는 2014. 1. 15. 위 고소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와 달리 위 고소사건이 처분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위 D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이 위 고소사건을 조작하여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민 권익위원회,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위 고소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민원과 진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기관들에 의해 만족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고소사건과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국민에게 알려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대검찰청 앞에서 승합차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필요한 시너 (4ℓ )를 구입하여 500㎖ 페트병 7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소유인 E 카 렌스 LPG 승합차의 뒷자리에 놓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19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에 이르러 청원경찰에게 민원 실을 방문하러 왔다고

말하며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검찰청 구내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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