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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정12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7:00 경 부천시 상 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413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2016. 3. 중순 B이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종아리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고, 2016. 3. 말경 남편 C가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B과 C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제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C와 B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C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서 자신과 인연을 끊기 위해 허위로 제보한 것이고, C와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와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사범 정보 입수) 사본, 수사보고 (C 진술 청취)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인들이 불필요한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무고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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