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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1 2017고단14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6 형제 18054호) 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법무법인 정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6 형제 18753호) 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는 1,100만원을 법무법인 정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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