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3.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6. 03:15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가명) 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내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적 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종 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 올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 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너 같은 건 줘도 안 먹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8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누범 관련 판결문
1.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