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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624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152,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7. 7. 1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거용 건물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하는 건축업자로 2016. 2.경 서울 동작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인 2016. 3. 30. 피고들과 사이에 건축 중인 위 건물 101, 201, 202, 203, 301, 302, 303, 401, 50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집합건물인 위 건물의 전유부분 호실 전체로, 101호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호실은 주거용이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중 2억 원은 2016. 5. 15., 중도금 중 1억 원은 2016. 6. 15., 잔금 13억 5,000만 원은 2016. 7. 31. 각 지급하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는 2016. 7. 31. 위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내용에 더하여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

4. 소유권이전등기는 준공 후(2016. 7. 중순경 예상) 보존등기 시 하기로 한다

(신축 건물 보존 등기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5. 준공 후 공사(단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음) 1) 1층 근생 분리(1R, 사무실) 2) 303호 일부 확장 - 자연발코니(약 6㎡) 3) 401호 일부 확장 - 자연발코니, 안방 화장실(약 15㎡) 4) 저층 창문 방범창(필요시)

6. 기타 매수자 요청에 의한 추가설치 및 공사 등의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실비 정산하여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11.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며, 1차 중도금(2억 원)은 5층 골조 완성 시 지불하며 5월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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