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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502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3,225,299원 및 1 그 중 60,525,299원에 대하여는 2016. 1.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15.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김해시 D 임야 4,420㎡ 및 E 임야 6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7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7,000만 원은 2011. 6. 20.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 6억 2,000만 원은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지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특약사항

1. 잔금은 건물 준공 후 한 달 이내에 처리한다.

3. 계약금 일억 원 중 삼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추가 칠천만 원은 2011. 6. 20. 통장 입금한다.

4.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5.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취ㆍ등록세는 매수자(피고들)가 부담한다.

6. 건물의 양도세 발생 시 매수자가 부담한다.

7. 부산은행의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안 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배액을 반환한다.

10. 건물의 건축 행위 중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11. 건축 시 건축주(매도자, 원고) 명의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은 (공장건축물) 매수자에게 지급한다.

다음과 같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이 완공된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2. 4. 6.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인 F 명의로 주식회사 시행건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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