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05 경 서울 마포구 서 강로 118 소재 서 강대 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54 소재 송 파 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 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탕을 던지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니 앞에서 오줌을 싼다” 면서 소변을 보고,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행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란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