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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3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1:05 경 서울 마포구 서 강로 118 소재 서 강대 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354 소재 송 파 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 자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사탕을 던지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 니 앞에서 오줌을 싼다” 면서 소변을 보고,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행인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란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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