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E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