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3.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약 50m 가량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 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 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