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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9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J, K, L, M에게, 전남 장흥군 C 대 205㎡ 중 각 1/5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머니인 D이 1984. 10. 2. F로부터 전남 장흥군 E 대 393㎡(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I로부터는 그와 인접한 분할 전 G 대 926m2(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 중 현재 C 대 20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된 부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D은 1984. 10. 2.경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인 1/5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판단 (1)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E 토지를 매수한 1984. 10. 2.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11, 12, 14, 17 내지 22,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진입로, 주변 토지 상황 및 D과 그 가족들의 주소 변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적어도 주소지를 전남 장흥군 N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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