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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2고단3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1: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을 본 신고자 D이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YTN’ 노래연습장 앞까지 위 차량을 따라가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 한 정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순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부터 02:22경까지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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