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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7.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금당골프클럽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4.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원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에 있는 수산시장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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