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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부터 2012. 6.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39,437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급 합계 14,859,53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4.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 임금 1,681,01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16,28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범죄 중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피해자 F, D,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E,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2.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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