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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5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2년도 연차유급근로수당 3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연차유급근로수당 합계 1,46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23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15,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제출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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