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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61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던 사용자로서, 2013. 9. 25.부터 2014.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80,000원, 2014. 2.임금 2,500,000원, 2014. 3.임금 2,500,000원, 2014. 4.임금 2,500,000원, 2014. 5.임금 725,806원 등 임금 합계 8,305,806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7,490,2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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