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3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905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환경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체불임금 소계 19,334,360원과 퇴직금 1,860,362원 합계 21,194,7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총 합계 54,512,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1. 근로자 E,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