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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8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처리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2. 3. 13.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607,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89,904원 및 퇴직금12,768,5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6. 9. 9.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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