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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3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현장에서 2012. 5. 19.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 8. 임금 1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21,3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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