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29. 12:00경부터 2013. 4. 4. 22:55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를 조작하여 게임을 하다가 누적점수 5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이나 커피 값으로 계산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