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4. 15:00경부터 같은 달 17. 20:2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찾은 C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