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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정42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2.13톤) 소유자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부터 같은날 18:5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소재 송도 남서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유압식전동회전장치(일명: 뻥치기, 쇠사슬 약 1미터, 추 약 500g)와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 감성돔 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진술서, C 적발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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