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6 2014고정42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연안자망어선 C(2.13톤) 소유자겸 선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18:00경부터 같은날 18:50경까지 통영시 한산면 소재 송도 남서방 약 0.3마일 해상에서 유압식전동회전장치(일명: 뻥치기, 쇠사슬 약 1미터, 추 약 500g)와 자망그물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 감성돔 4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진술서, C 적발현장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