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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6 2012고정90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어선 B(4톤급)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부인데,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0. 4. 19:00경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위 어선 C에 적재된 허가이외 어구인 일명 펌프망의 엔진 및 펌프를 가동시켜, 2012. 10. 4. 19:00경 ~ 22:00경 까지, 2012. 10. 4. 23:00 ~ 2012. 10. 5. 02:00경 까지, 총 2회에 걸쳐 해저를 끄는 조업방법으로 투ㆍ양망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중인 개불(3,100마리, 시가 155,000원)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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