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9.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완도지부에서, 검사관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완도 보길면 선적 E(1.24톤, F)의 정기검사를 받던 중 E 조타실 상단에 완도군 군외면 선적 G(1.27톤, H)의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전남 완도군 보길면 앞 해상 등지에서 위와 같이 G의 어선표지판이 부착된 E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전남 완도군 노화읍 죽굴도 남방 약 100m 인근 해상에서 잠수용 슈트, 산소 공급장치, 산소통 등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손으로 시가 10만 원의 상당의 소라 15kg ,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복 5kg 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선원부, 각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1. 선박출입항관리종합시스템 상세정보출력물 각 1부,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E’ 출입항 현황
1. 각 채증사진, 어선표지판 압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면허, 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방법에 의한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