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6.18 2013고정5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