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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1 2013고단82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C(7.93톤)의 소유자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1마일 해상(36-20-23N, 126-30-36E)에서 위 C에 자신이 직접 개조한 일명 펌프망 어구를 1회 투망하여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4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약 200kg(시가 약 200,000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전보용지, 민원신고(불법조업) 관련 조치 결과 보고

1. 어선검사증서 등

1. C 채증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십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시기는 어린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 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큰 병원에 자주 내원해야 했던 시기로 배우자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어서 피고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안강망어업은 보통 15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개불이 모두 폐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외국인인 처와 희귀병에 걸린 자녀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수반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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