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50 경 밀양시 무안면 연 상리 고사마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당구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 톤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하여 진 주 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 교통법 (2005. 5. 31. 법률 제 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상의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 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는 주 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 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