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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처 J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당으로 나온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임의 수사의 한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 측정은 이미 행하여 진 주 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 교통법 상의 규정들이 음주 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측정요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 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또 한 위법한 체포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 등과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는 주 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 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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