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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6고정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2:0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 음주 운전한 사람이 차에서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위 법 제 150조 제 2호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 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 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는 주 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 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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