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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915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A는 4,310,361원과 그중 2,322,05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I는 2005. 12. 31. 부안중앙농협에서 공제대출금 1,37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망 H은 I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위 농협에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양도통지 권한까지 위임받아 그 무렵 I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위 채권은 2017. 3. 12. 현재 원금 13,158,286원과 연체이자 11,267,096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망 H은 2008. 2. 21.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A(상속분 3/17),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과 I(상속분 각 2/17)가 공동상속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모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느단180호로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하였으나 상속재산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각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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