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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나672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하에 ‘피고 A, B, C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827호로 망 D에 대한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6. 26.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6행의 ‘피고 A, B, C은’ 다음에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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