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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55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5. 1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체크카드 1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7:38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수족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새우 2kg을 미리 준비해 간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8. 6. 12:1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광주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식료품 대금 명목으로 26,72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J 광주점 L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아이스크림 대금 명목으로 2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8,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145』

1. 피해자 N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7. 14:2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O에 있는 P점 앞길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6. 28. 10:52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내 S 매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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