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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0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8. 27.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02. 05 19: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부근 인도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1매(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실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8. 27. 16:30경, 16:59경 및 17:22경 위 C에서, 참존 디에지레드와인 2종세트 등 합계 919,5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것을 주운 것임에도,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19:48경 위 H 매장에서,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타인이 분실한 것을 주운 것임에도,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구입대금 2,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5. 19:54경 위 C 화장품 매장에서,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화장품 등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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