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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1. 8. 1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남) 소유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0. 12:1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한 후 전 ‘가’항과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G(여, 46세)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원을 계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0. 12:57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운암점에서 옷 두 벌을 구매하면서 전 ‘가’항과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J(남, 47세)에게 제시하여 옷값 129,500원을 계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0. 13:03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주)L’에서 한돈 삼겹살, 한우 부채살, 한우 갈비살 등을 구매하면서 전 ‘가’항과 같이 횡령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M(여, 43세)에게 제시하여 대금 96,090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농협체크카드로 3회에 걸쳐 합계 234,590원을 계산함으로써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카드사용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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