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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5. 14:25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위 장소에 떨어뜨리고 간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5. 15:36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내 계산대에서 피해자 F가 실수로 놓아 둔 신한카드 1장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5. 15:3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시가 15,820원 상당의 쭈꾸미를, 같은 날 15:4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129,270원 상당의 깐마늘, 까나리액젓, 물만두 등 상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마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상품들을 교부받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5:48경 제3의 가항 기재 ‘E마트’ 내 ‘H’ 매장에서 시가 94,5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같은 날 16:17경 같은 매장에서 시가 147,000원 상당의 옷 1벌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매장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신발 1켤레, 옷 1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5. 17:55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진장점’에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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