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6.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사유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56세)에게 “너를 죽이려고 찾아 다녔다, 담배 값이나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F모텔’ 207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13. 12: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담배 값 한 십만 원만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선주를 만나야 돈이 생깁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를 주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8. 21. 19:40경 목포시 G에 있는 ‘H직업소개소’ 앞길에서 I, J 등 주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L(26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놈들아.
니들은 아버지가 꽂아 줬으니까 그딴식으로 하지 니들이 경찰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