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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2 2020고단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131』 피고인은 2019. 12. 19. 01: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5,000원만 달라”고 말을 걸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약 5분 이상 “씹할년,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반복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6』

1. 2020. 2. 6.자 공갈 피고인은 2020. 2. 6. 22: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시청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런데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자,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아내와 내연남을 때리다가 살인미수로 교도소에서 5년 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이틀 되어 돈이 없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0,000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니 찜질방 비를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원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7,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2. 13.자 공갈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E 유달점’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할 돈이 없자 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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