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 2012. 7.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거리를 지나가는 남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3세)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뭐하냐, 돈이 있으면 술이랑 담배 좀 사와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이 씨발년들아, 다 들어가라. 들어가지 않으면 다 신고해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사주는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나. 2012. 7. 중순 24:00경 위 가.
항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야 이년아 뭐하냐, 돈 만원만 빌려줘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위 가.
항과 같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라고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사주는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담배 1갑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다. 2012. 7. 2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에게 다가가 “야 씨발년아, 돈 좀 내봐라. 발로 차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호객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라. 2012. 7. 23. 00:30경 위 다.
항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