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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4구단92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1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 12.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1987. 9.초순경 일요일 휴식시간에 축구시합 중 오른발 발목에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오른발 발목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원고의 진술 외에 공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8. 3.~4.경 전투축구를 하던 중 선임병이 실수로 축구공이 아닌 원고의 발목을 차는 바람에 우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중대장과 선임병들의 등에 업혀 본부중대 의무대에 갔는데, 발목이 순식간에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하여 수도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대 의무대에서의 치료로 충분하다’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대에서 깁스를 하였다.

그 후 목발을 짚고 3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깁스를 풀었으나, 발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발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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