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5. 2. 3.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1. 2. 만기 전역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원고가 육군 C에 배치를 받아 통신병과 관측병으로 근무하면서 연대전술훈련에 참가하여 무거운 장비를 어깨에 메고 훈련을 받다가 무릎과 발목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도 관측병 임무 수행을 계속하다가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7구단57892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피고는 2017. 12. 12. 위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4. 9.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