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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6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내가 경북 고 출신으로 인맥이 두텁고 포스 코, S 오일, 고려 아연, 풍산 금속, 현대 제철 등에 내 후배들이 실세로 있으니 말만 하면 어디든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북 고 출신의 인맥을 과시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 경 현금으로 3,000만 원, 2014. 11.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1. 21. 경 1,000만 원, 2014. 11. 27.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금원 사용 내역)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는 2012. 5.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는 위와 같이 2013. 11.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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